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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판매가 - 구매가 > 양도 소득세 부과

양도세는 안내거나 적게내거나 많이내면 가산세(=납부 불성실에 대한 요인으로 20%정도의 과징금과 불성실 일일당에 대한 추가비용 나옴)

 

양도소득세: 취득가에 필요 경비 제외후 남은 양도 차익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일반 매매: 부동산 매입가 = 취득가액

경매: 낙찰 금액  = 취득가액

 

경매는 시세대비 20~50%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가 큼

따라서 비용에 소진되는 모든것들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아 추후 양도소득세에 절감이 될수 있게끔 진행해야함

 

ex 감정가 2억인 아파트가 1억 8천에 낙찰, 매도가는 2억2천

=> 2억2천 - 1억8천 = 4천만원 양도소득세 비율

소득공제 항목: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 중개 수수료, 취등록세 및 법무비, 사람이 거주함에 있어서 교체 및 수리비용의 항목들(ex, 보일러, 샷시, 베란다확장, 불법 건축물 철거 비용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따라서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모든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함

--> 양도차익 감소

 

1년 이하면 40%, 1년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6~42% 누진세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기준 2개월 이내 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부대비용, 즉 필요경비를 잘챙겨서 공제 받아야함

 

개인이 내는 양도 소득세와

매매 사업자가 내는 사업 소득세는 다를 수 있음

 

매매사업자는 양도 소득세와 좀 다르게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지 못함

반면 매매 사업자는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러프해짐

(도배, 장판, 인테리어비용, 교통비, 주유비용이 추가적으로 공제됨)

 

또한 사업소득세는 12백만원 6% ~ 5억원 초가 42% 세율까지 적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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