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설명] 신혼 특공(신혼부부 특별 공급) 총정리 (2021년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혼 특공, 즉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없는 제 친척이 있어서 도움을 주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집 포함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후에 집을 사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아마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도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자격 기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청약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기준은 아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청약통장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청약 통장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된 청약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아래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2. 무주택자 조건
혼인 신고일 기준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청약 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 전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혼인신고 이전에 처분하면 신혼 특공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혼인신고로 혼인신고 당시에만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인 것입니다.
3.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아무래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신혼 기간을 7년 이내로 제한하였네요.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7년으로 늘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 공공 주택 신혼 특공이 있는 반면, 민영주택 특별 공급은 반드시 혼인 신고한 부부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인 경우 물려받은 집이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위의 요건들은 충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격 요건이 된 이후에는?
위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이제부터는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자
3. 추첨
자녀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혼인신고 전 태어난 자녀도 인정됩니다.
신혼 특공 2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공 미달일 경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아무래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맞벌이를 한다면 대부분 소득기준에서 제한이 걸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2021년부터 대폭 완화되는 부분입니다.
2020년의 경우 소득요건 근로자 100%(맞벌이 120%)가 충족하기 어려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요건이었는데요.
2021년 부터는 우선공급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일반공급의 경우 외벌이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 2021년 | ||
우선(75%) | 근로자 100% (맞벌이120%) |
우선(70%) | 근로자 100% (맞벌이 120%) |
일반(25%) | 근로자 120% (맞벌이 130%) |
일반(30%) | 근로자 140% 맞벌이 160% |
근로자의 100%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은 아래 적어두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년 기준으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래 금액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100% | 5,626,897 | 6,226,342 | 6,938,354 |
120% | 6,752,276 | 7,471,610 | 8,326,025 |
140% | 7,877,655 | 8,716,879 | 9,713,695 |
160% | 9,003,035 | 9,962,147 | 11,104,366 |
청약 예치금은?
다음으로는 청약 예치금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의 경우 기준이 되는 예치금, 예치 기준 금액이 매우 중요한데요.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 기준 금액은 현재 등본상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맞춰야 합니다.
예치기준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등본상 거주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기타 지역 |
85m2 이하 | 300 | 250 | 200 |
85~102 | 600 | 400 | 300 |
102~135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민영주택의 경우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한 번에 납입해도 인정되는데,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납입한 청약 통장만 가능합니다.
그냥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 이상만 6개월 6번 이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85 m2 이하에 한해)
글을 마치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부부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동시에 청약하는데요.
이때 대부분은 세대원이 신혼부부 특공을 넣고, 세대주가 일반 청약에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 둘 다 당첨될 수는 없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우선 당첨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 집을 장만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 신혼부부 특공 청약은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첫 집은 정말 잘 사야 하는데요. 반면에 자격 조건이 되면서도 해당 사항을 잘 몰라 놓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의 당첨 유무에 따라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에 생활이 바빠서 여유가 없고 귀찮으시더라고 꼭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신혼부부에게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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