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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목적, 금액 및 산정방법은?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좋아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약간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은퇴를 하신 후 일정한 소득이 없으셔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 기초 노령 연금 목적과 지원 금액은?

 

기초노령연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자녀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려운 분들께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드리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 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1월~'21.12월까지 최대 월 3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한다고 하니 사람마다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신청 후에 3~4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실수록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2021년 기준으로 1956년생이시면 해당)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3) 국내에 거주

4) 소득 조건

    : 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분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일반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137만 원 이하이며, 부부가구 219.2만 원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소득조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 보유 중인 재산을 합친 금액이며,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 평가 금액입니다.

 

 

3. 소득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계산하는 법?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96만 원) x 70% + 기타 소득액이지요

 

기타 소득액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소득: 임대소득(월세 등), 사업소득 (도, 소매업)

2) 재산소득: 이자소득(예금, 적금 등), 배당소득

3)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 계좌 등에서 발생한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등), 산재 급여 

5) 무료 임차 소득: 자녀 고가 주택 거주 시 입찰에 상응하는 소득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6억(39만 원) ~ 20억 원(130만 원)까지 차등 적용

 

예를 들면, 월 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 소득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단독)

월 소득 평가액은 0.7 x (200 - 98) +30 = 101.4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 소득 환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예산됩니다.

재산소득 환산 금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자산 -2000만 원)-부채} x 소득환산율(4%)} / 12 + 사치품

 

여기서 기본 재산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사치품의 경우에는 고급 자동차*,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요트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3000 cc 이상 or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4. 그래도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지만, 사실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표를 비교해 보면서 복잡하게 일일이 계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모의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가구 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입력하시면 바로 결과 보기를 통해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직접 신청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자녀분들이 한번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월 30만 원이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연 3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기도 하고, 사실 모르고 넘어가면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니까요.

 

만약 그래도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35

 

여기로 전화하시면 전화로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한번 전화하셔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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