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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21년 5월 13일부)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과 많이 달라지는 점이 있으니 필독하시고 전동 킥보드 운전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현황(사용자, 교통사고 건수, 기존 법)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수가 20년 10월 기준 1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는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간편함과 신속함이 더해져 이제는 출퇴근 길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동 킥보드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서울만 하더라도 씽씽이나 라임, 킥고잉, 빔(Beam)등 여러 가지 공유 전동 킥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많고 속도도 빠르다보니 이에 관련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 117건에서 19년 447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네요. 특히나 관련 법규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에 관한 지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년 12월 10일,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자전거 도로의 통행을 허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충분치 않았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 부재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아버지가 3살 정도의 여자아이를 목마 태운채 킥보드를 타고 운전했던 영상이 나와 충격을 준 적도 있지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개정 법령 정보

 

전동 킥보드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21년 5월 13일 부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도로교통법-개정사항-세부-내용-표-설명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5.13일부

 

먼저 먼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동 킥보드용 면허는 신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의 연령 제한이 됩니다. 원동기 면허 자체가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동승자의 탑승이 금지되고, 안전모 역시 착용해야 합니다.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도 작동하여야 하고, 위의 내용들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특히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 받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니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네요.

 

1) 운전면허 필요 

2) 어린이(만 13세 이하) 운전금지 - 보호자 처벌

3) 동승자 탑승 금지

4)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5) 등화장치 작동

6) 과로, 약물 등 운전 금지 

 

참고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로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으로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전기 자전거도 해당사항이 되니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올해 5월 부로 개정되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공유킥보드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늘어나는 교통사고 및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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