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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20년 한 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코로나와 불경기로 힘든 한 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월급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최저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20년 8월 5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0년 8,590원에 비해 약 1.5%(130원)가 오른 금액입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주40시간 기준 월 209 시간으로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1,822,480 원입니다. (유급 주휴 포함)

변경된 시급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8.5)

 

 

 

 그렇다면 연도별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인상률로만 보면 가장 적은 비율이 올랐는데요.

1988년도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역대 최저 인상률로, '10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낮은 인상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도를 보면 아래와 같네요.

 

'21년: 8,720원(최저시급), 69,760(8시간 일급) 1,822,480(209시간 월급) 1.5%(인상률)

'20년: 8,590원(최저시급), 68,720(8시간 일급) 1,795,310(209시간 월급) 2.87%(인상률)

'19년: 8,350원(최저시급), 66,800(8시간 일급) 1,745,150(209시간 월급) 10.9%(인상률)

 

아래는 최저임금위원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최저임금 및 결정 현황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프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그럼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효과가 있으며,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안내는 언제 하나요?

 

'20년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19년 12월 중순경에 나왔으니 곧 안내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년 최저임금 제도의 안내는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21년도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2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최저임금 안내 자료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20년 최저임금 안내 자료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경제성장율이 급락한 것을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요.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여 모두가 다시 마스크 벗고 걱정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21년에는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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